우리식 인권
최근 수정 시각: (5년 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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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 [편집]
2. 특징 [편집]
세계는 소위 "세계인권선언"에 기반한 보편적 인권(천부인권)을 바탕으로 한 인권법을 추구하고 있지만, 북한은 이와는 별개로 "우리식 인권"을 내세우고 있다.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. 이 우리식 인권의 기본적인 특징은 "인민 대중들에게는 자유와 권리를 주고, 인민 대중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들에게는 제재를 가한다"이다. "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"는 보편적인 인권 개념과는 상반된다.
김성보 등이 쓰고 역사문제연구소가 엮은 <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(2005)>에 의하면 기준이 있는데, 언론/출판의 자유나 집회/결사의 자유 등 개인의 시민/정치적 자유보다 완전고용, 무상교육, 무상치료, 무상주택, 의식주 보장, 문화시설 보장, 남녀평등 등 물질/문화적 자유를 의미하며, 인민의 물질적 기초를 보장하지 못하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만 인정하는 건 곧 가진 자의 자유와 권리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무의미하다는 식이다.
김성보 등이 쓰고 역사문제연구소가 엮은 <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(2005)>에 의하면 기준이 있는데, 언론/출판의 자유나 집회/결사의 자유 등 개인의 시민/정치적 자유보다 완전고용, 무상교육, 무상치료, 무상주택, 의식주 보장, 문화시설 보장, 남녀평등 등 물질/문화적 자유를 의미하며, 인민의 물질적 기초를 보장하지 못하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만 인정하는 건 곧 가진 자의 자유와 권리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무의미하다는 식이다.
3. 문제점 [편집]
언뜻 보면 인권을 침해하는 이들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보편 인권(천부인권)의 개념보다 더 낫겠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, 우리식 인권은 인권의 기본적 성질 자체를 왜곡한 것이다.
우선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의 성립에 우선하는, 즉 그 사회의 가치 체계나 관습과는 무관하게,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다. 이를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식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도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. 그리고 이 과정에서 '특정 인물'을 선정하는 과정이 공정한지 아닌지 여부는 북한의 실정과 과거 전력을 생각해 보면 자명하다. 실제로 북한에서는 "당과 수령에 충성할 때 (비로소) 인권을 존중 받을 수 있다"고 밝힌 만큼, 우리식 인권은 명백히 인권의 한 개념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, 오히려 형식적으로 인권을 지키는 양 시늉만 하고 실제로는 기본권을 일부 혹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.
물론 인권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으며, 실제로 제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.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정당화되려면, 어떤 사람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을 띠어야 하고, 이 과정에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. 즉, 어떤 범죄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권리를 침해했다면, 구속이나 징역 등 최소한의 조치만 가해져야 하고, 이 이상의 권리 침해는 역으로 '복수(復讐)'나 '국민감정'의 이름 아래 개인이나 사회가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. 위에서 강조한 무상교육, 무상치료 같은 물질/사회적 권리 역시 1980년대 후반 들어 경제난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와 북한 주민들의 물질적 기초가 흔들리면서 경제/사회/문화적 권리도 일정한 영향을 받았고, 1995년 '고난의 행군'에 돌입하면서 이마저도 허상이 됐다.
이러한 점에서 우리식 인권이라는 개념은 선천적으로 보편적 인권(천부인권) 개념과 공존할 수 없으며, 인권을 보장해선 안될 사람을 선정하는 기준이 아무리 공정하다 해도 결과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. 과장해서 요약하자면 우리식 인권은 "인권이란 '수령'의 제약 없는 권한 하에 수시로 박탈 당할 수 있다"는 이야기로도 해석할 수 있다.
우선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의 성립에 우선하는, 즉 그 사회의 가치 체계나 관습과는 무관하게,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다. 이를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식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도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. 그리고 이 과정에서 '특정 인물'을 선정하는 과정이 공정한지 아닌지 여부는 북한의 실정과 과거 전력을 생각해 보면 자명하다. 실제로 북한에서는 "당과 수령에 충성할 때 (비로소) 인권을 존중 받을 수 있다"고 밝힌 만큼, 우리식 인권은 명백히 인권의 한 개념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, 오히려 형식적으로 인권을 지키는 양 시늉만 하고 실제로는 기본권을 일부 혹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.
물론 인권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으며, 실제로 제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.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정당화되려면, 어떤 사람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을 띠어야 하고, 이 과정에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. 즉, 어떤 범죄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권리를 침해했다면, 구속이나 징역 등 최소한의 조치만 가해져야 하고, 이 이상의 권리 침해는 역으로 '복수(復讐)'나 '국민감정'의 이름 아래 개인이나 사회가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. 위에서 강조한 무상교육, 무상치료 같은 물질/사회적 권리 역시 1980년대 후반 들어 경제난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와 북한 주민들의 물질적 기초가 흔들리면서 경제/사회/문화적 권리도 일정한 영향을 받았고, 1995년 '고난의 행군'에 돌입하면서 이마저도 허상이 됐다.
이러한 점에서 우리식 인권이라는 개념은 선천적으로 보편적 인권(천부인권) 개념과 공존할 수 없으며, 인권을 보장해선 안될 사람을 선정하는 기준이 아무리 공정하다 해도 결과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. 과장해서 요약하자면 우리식 인권은 "인권이란 '수령'의 제약 없는 권한 하에 수시로 박탈 당할 수 있다"는 이야기로도 해석할 수 있다.
4. 출처 [편집]
-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(개정판) - 김성보, 기광서, 이신철 공저/역사문제연구소 기획. 웅진지식하우스. 2013. p348.
5. 관련 문서 [편집]
[1] 사실 이것도 웃긴 일이다. 전 세계 보편 이념을 저버리는 것이니(…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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